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갤노트7 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韓美 소비자들 소송전
美 배터리 결함 보다 범위 넓어

국내소비자들도 공동소송 채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사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이통사업자들이 갤노트7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삼성전자가 법적 다툼이라는 후폭풍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과 미국 전문지 시넷(Cnet) 등에 따르면 미국 로펌 맥퀸라이트(McCuneWrigh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뉴워크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배터리 발화로 인한 리콜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다. 

외신에 따르면 갤노트7 구매자 3명은 로펌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갤노트7을 받기 위해서 며칠 혹은 몇주 기다려야 한다고 공지했다”며 “교체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갤노트7에 대한 통신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리콜기간 중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는 갤노트7을 교환받을 때까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리콜기간 중 이동통신사에 쓰지도 못한 전화, 데이터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폭발과 기기 결함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범위보다 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보상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소송을 맡은 리치 맥퀸(Rich McCune) 변호사는 “원고들은 갤노트7의 결함으로 데이터, 음성 통화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네바다,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한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에 나선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한편 지난 8월19일 출시된 갤노트7은 국내외에서 발화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삼성전자가 지난 9월2일 250만대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지난 9월15일 미국 연방정부기구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갤노트7의 공식 리콜을 발령했고, 삼성전자는 9월 21일부터 미국에서 리콜에 들어갔다.

권도경 기자 / k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