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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외교문서 “한국, 北인권결의 표결 2시간 전에 기권 결정”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표결 2시간 전이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주한미대사관 정무 담당관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실무자 2명의 대화 내용을 담은‘유엔총회 후속 조치를 함(demarche delivered)’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을 2007년 12월 5일 본국에 보냈다. 대화는 전날 이뤄졌다.

전문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최종결정이 표결 2시간 전에야 내려졌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표결은 2007년 11월 21일 이뤄졌다. 이는 표결 결정이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비서실장) 측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표결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새누리당은 외교부에 당시 유엔 한국대표부에 보낸 인권결의안 찬반 지침 공문을 보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는 현재 관련 내부문건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건을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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