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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위례신도시 ’엉터리‘ 경제학..‘시의원 오판’ 3년 추적해보니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장 군수와 시의원을 동시에 투표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시장 군수에 비해 시의원들은 잘 모른채 형식적으로 찍는 경우도 많다.

시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은 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성남시의회를 샘플로 3년간을 역추적해봤다.

지난 2013년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럭 6만4713㎡를 한국토지개발공사(LH)로 부터 매입, 아파트 1137가구를 건설 분양할 계획을 세웠다. 



성남시는 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해 개발수익금을 한푼이라도 더 챙겨,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준비를 철저히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지방채발생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절차도 꼼꼼히 마쳤다. 막대한 이득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의석인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하면 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전망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당론으로 반대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를 설득해봤으나 새누리당은 끝내 당론을 굽히지않았다. 결국 직접 분양할 경우 거둬들이는 1000억원의 막대한 수익금은 허공속으로 날라갔다.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A의원은 “위례 사업은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잘못 분석하거나 혼동해 오판한 것이다.

결국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ㆍ분양사업을 포기해야만했다.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신만고끝에 출범하면서 이 사업이 재개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수익금 배분방식부터 완전히 다르다.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성남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거해 쓰임새가 따로 명확히 정해져있다.

공사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주식회사‘을 설립했다. 지분출자는 95대 5로, 성남도시공사가 5%에 불과하다.

위례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호반건설과 태영건설이 공동시공을 맡고, 성남도시개발공사(5%)와 민간사업자(95%)가 출자한 ‘푸른위례프로젝트㈜(PFV)가 시행했다.

분양은 대성공했다. 당초 시의원의 ‘오판’ 경제학과는 달리 사업성이 충분함이 입증됐다.

성공적인 분양 소식이 알려지자 성남시의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시민들은 시의회를 질타했다. 엄청난 수익금을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직접 분양할 경우 고스란히 이익금은 모두 성남시로 가지만, 성남도시공사의 개발수익금은 민간출자방식때문에 나눠야되는 구조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도 충분하게 대응 할수가 없는 구조다.

당시 한 네티즌은 온라인상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초기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이를 포기시킨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마감공사가 한창이다.

성남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익금을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용으로 지원해야만한다.

결국 성남시가 직접 분양할 경우 생기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은 시의회의 ‘엉터리 경제학’으로 눈앞에서 놓친 셈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곱씹어 볼 일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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