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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취소 고혈압약 장기복용…피해자들 한미약품 고발
[헤럴드경제] 올해 초 당국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한미약품의 고혈압약을 장기복용한 피해자들이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18일 오후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측은 한미약품과 수입사인 한국 유비씨제약은 15년 동안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판매하면서 약의 효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한미약품이 판매한 ‘유니바스크’를 길게는 11년까지 복용했는데, 이 약은 한때 단일품목 매출 1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선 널리 복용됐다.

하지만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바스크에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제약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약을 자진 회수한 데 이어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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