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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훔친 스마트폰으로 페북에 ‘셀카’ 올렸다가 절도 들통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2시께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A(20ㆍ여) 씨의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 씨는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었다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공유 서버(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면서 절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가출한 상태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마저 사용 정지당한 조씨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요구를 보내 자진 출석한 조씨를 검거했다.

광주=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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