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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월1일 출범 수협은행 법령 정비 일단락…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수협은행의 독립을 위한 법령정비가 일단락됐다.

지난 5월 수협중앙회로 부터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 분리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협은행 신설 등기와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오는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어촌계 관련 규제도 개선해 앞으로 섬마을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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