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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회고록 수사] 결국 檢 손으로 넘어온 ‘제2 NLL 파문’…갈 길은 첩첩산중
-檢, 금명간 ‘문재인ㆍ김만복 고발건’ 수사 착수

-회의록 존재 유무 관계없이 장기 논란 불가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오게 됐다. 벌써부터 지난 2012년 불거졌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파문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실이 규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금명간 배당하고 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안부서로 갈 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갈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ㆍ사단법인 엔케이워치ㆍ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외교통’으로 꼽힌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언급해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가져온 바 있다.
[사진=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진실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의 발언이 담겨 있는 회의록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5년이 지나기 전까지 국가기록원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해진다. 
[사진=서울중앙지검]

4년 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폭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2013년 6월에야 ‘일반문서’로 등급을 바꿔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이례적으로 공개되는 등 장기간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또한 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 발언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대선 국면까지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소ㆍ고발이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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