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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검영장 강제집행 중단하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집행에 반대한다”며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 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께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검영장 강제 집행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17일 오전 11시께 성명을 발표하고 “백 씨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 집행에 반대한다”며 유족 측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사망진단서 원인 표시 등의 논란으로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영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물리력에 의한 강제 집행이 우려돼 유족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자 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망 원인이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영장 집행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유족 측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투쟁본부와 논의 중으로 이른 시일 안에 인력 지원과 법률 검토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유족과 투쟁본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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