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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먹은 이희진, 재판부와 인맥있는 변호인단 꾸렸지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재판부와 인맥이 있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이를 뒤늦게 파악한 재판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2합의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이날 오전 열린 1회 공판에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 씨 사건을 현 형사 12부에서 형사 11부로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 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피고인 한 명의 변호인도 재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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