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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부모 2만명, 학교 시설 개방 반대 서명
-교총 “조례 개정안 설명회서 사용시간 및 개방시설 제한 명료화 주장”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학교 시설 개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학부모 2만여명이 학교 시설 개방 반대에 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시설개방조례’) 수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서울시 초등학교(1만6066명)와 중학교 학부모(5436명) 등 2만 1502명 학부모의 학교개방조례 폐기 및 확대 반대에 대한 서명이 함께 전달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시설 개방조례에 대해 지난달 30일 수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18일 오후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교육관계자, 생활체육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렸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낸 의견서를 통해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갈등 발생 감안 추첨제 방식 도입 ▷교육청 ‘분쟁 해결 업무전담팀’ 구성·운영 ▷준비 시간 및 정리시간 포함 1일 사용(3시간) 시간 명료화 ▷사용허가 취소 사유 발생 시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사용 허가 금지 ▷학교체육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 등 수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추가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체육관 대여로 학교재정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했다. 조례 통과 전에는 600㎡ 체육관의 경우 1시간당 사용료로 3만 6000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었지만 통과된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1시간당 1만 5000원으로 2만 1000원이나 감소했다. 차액 부분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개방제한 시설을 명확히 할 것도 주문했다. 교실, 교무실, 학생·교직원 식당(급식실), 화장실, 샤워실, 소강당, 시청각실, 미술실, 실과실 등 각종 특별실이 모두 개방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당직 용역자 1명으로는 위생문제, 절도, 기물 훼손 및 파손, 음주, 흡연, 폭력, 고성방가 등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생활체육 단체 등이 사용함에 따라 오히려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역차별문제 발생도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본질의 학교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요소,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설명회 등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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