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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물’ 검사 결과 조작한 영월군 공무원 구속
-‘음용 부적합’ 판단 내려야 하는 물에 ‘음용 가능’으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영월군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질검사기관 간부 2명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의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담당 공무원 이모 씨와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4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강원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1500건 가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에 포함된 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음용 부적합’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음용 가능’ 평가를 내린 것이다.


또 W사 관계자들은 일부 유기화합물 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실제론 실행하지 않은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작성해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W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수질 검사를 한 건이 수 차례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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