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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와 짜고 장갑차 등 부품값 조작, 13억 챙긴 부품업체 차장 징역4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협력업체와 짜고 장갑차 등의 부품값을 부풀려 13억원을 빼돌린 방산부품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부품업체 E사의 차장 박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M사 차장 이모(39)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박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M사 등 3곳의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 받으면서 실제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총 13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협력업체와 공모해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거래명세서 등을 넘겨받았고, 이를 자사에 제출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대금과 실제의 차액을 협력업체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납품된 부품들은 육군 차기 보병전투용 K-21 장갑차와 KH-178 견인용 곡사포, 40mm 함포,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등 육·해·공군의 핵심 무기를 제작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2000만원의 거액을 속여 빼앗았다”며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허위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가 E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협력업체 D사와 관련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씨와 같은 수법으로 납품 과정에서 3800여만 원을 빼돌린 방산부품업체 I사 이사 이모(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 씨는 실제 부품값보다 많은 대금을 M사에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총 38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씨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빼돌린 금액을 M사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yeah@heraldcorp.com



[사진설명=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 K-21]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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