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부품업체 E사의 차장 박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M사 차장 이모(39)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박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M사 등 3곳의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 받으면서 실제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총 13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협력업체와 공모해 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거래명세서 등을 넘겨받았고, 이를 자사에 제출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대금과 실제의 차액을 협력업체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10/17/20161017000046_0.jpg)
이같은 방식으로 납품된 부품들은 육군 차기 보병전투용 K-21 장갑차와 KH-178 견인용 곡사포, 40mm 함포,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등 육·해·공군의 핵심 무기를 제작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2000만원의 거액을 속여 빼앗았다”며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허위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씨가 E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협력업체 D사와 관련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씨와 같은 수법으로 납품 과정에서 3800여만 원을 빼돌린 방산부품업체 I사 이사 이모(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 씨는 실제 부품값보다 많은 대금을 M사에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총 38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 씨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빼돌린 금액을 M사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yeah@heraldcorp.com
[사진설명=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 K-21]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