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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주문대로 실험보고서 써준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등)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 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배임수재ㆍ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이 담긴 이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 씨의 연구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 씨가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둔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연구보고서를 만든 혐의등(수뢰후부정처사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는 데이터 조작 행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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