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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교권…교사 폭행ㆍ욕설ㆍ성희롱 7년간 3만건, 학생 처벌은 ‘출석정지’가 고작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교권침해 사건이 최근 7년간 3만여 건이나 발생했지만,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폭행ㆍ폭언 및 욕설ㆍ성희롱ㆍ수업방해 등)은 총 2만 9597건에 달한다(교육부 접수 분 한정).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1만 8346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업진행 방해(6224건ㆍ21%), 폭행( 507건ㆍ1.7%), 성희롱(449건ㆍ1.5%) 순이었다. 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70건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보나 화해 등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에 달했다. 특히 경력과 호봉,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 건수는 58건에 불과했다. 절차가 복잡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332건에 달했고, 공무상 휴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내 봉사(2759건ㆍ21.5%),특별교육 이수(2688건ㆍ21%), 사회봉사(2043건ㆍ15.9%), 퇴학처분(374건ㆍ2.9%)이 그 뒤를 이었다.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고소ㆍ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는 3년간 20건으로 극히 제한돼 있었다.

조 의원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너져 가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교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공무상 휴직이나 병가 절차의 간소화, 법적 조치의 지원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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