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폭행ㆍ폭언 및 욕설ㆍ성희롱ㆍ수업방해 등)은 총 2만 9597건에 달한다(교육부 접수 분 한정).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1만 8346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업진행 방해(6224건ㆍ21%), 폭행( 507건ㆍ1.7%), 성희롱(449건ㆍ1.5%) 순이었다. 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47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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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그러나 피해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교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보나 화해 등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에 달했다. 특히 경력과 호봉,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 건수는 58건에 불과했다. 절차가 복잡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332건에 달했고, 공무상 휴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내 봉사(2759건ㆍ21.5%),특별교육 이수(2688건ㆍ21%), 사회봉사(2043건ㆍ15.9%), 퇴학처분(374건ㆍ2.9%)이 그 뒤를 이었다.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고소ㆍ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는 3년간 20건으로 극히 제한돼 있었다.
조 의원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너져 가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교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공무상 휴직이나 병가 절차의 간소화, 법적 조치의 지원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