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엄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35ㆍ여) 씨 업주가 엄 씨를 상대로 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엄 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 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엄 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엄 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벗었다해도 성매매라는 낙인은 공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성폭행 무혐의와 관계없이 네티즌들의 시선도 냉랭하다.
네티즌들은 “1월이면 아내랑 아기랑 한참 방송 출연할 때 아닌가”, “부인 두고 성매매한 것도 충분히 혐오스럽다”, “성폭행이나 성매매나 더럽긴 매한가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엄 씨의 성폭행 피소 보도가 나오던 당시 부인 윤혜진 씨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의 분노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여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업주 또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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