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BC 시용기자’ 모욕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MBC경력채용 기자에 대해 '시용기자' 표현해 '모욕' 혐의 기소

-대법원 “보도 공정성에 대한 의견 개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MBC 경력채용 기자에게 ‘시용(試用)’ 발언 등으로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이상호(48) 전 MBC 기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는 13일 전 MBC 기자 이상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7월 인터넷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라는 제목 하에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재홍 MBC 기자에 대해 “MBC 파업 기간 동안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 바 시용기자”라고 명명하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해, 전재홍 기자 및 MBC로부터 모욕혐의로 고소당했다.

시용기자는 2012년 MBC 파업당시 임시로 채용돼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19명 중 17명은 2013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발언 중에)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도 이는 MBC 보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