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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사망 이후] 故 백남기 주치의, 인권위에는 “의식 회복 불투명” 진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 끝에 사망한 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규정했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사고 직후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에서는 “백 씨가 생존 하더라도 의식 회복이 불투명 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해 11월 16일 백선하 교수를 면담한 자리에서 백 교수가 “백 씨의 진단명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백 교수는 면담에서 “백 씨의 경우, 설사 회복한다 해도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 하다”며 백 씨의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교수가 “수술 후 회복이 가능했으나 유족의 치료 거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얻어 병사했다”는 사망 직후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백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백 씨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병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이윤성 서울대병원 합동특별조사위원장은 “백 씨의 사인은 외인사가 맞으며 백 교수가 기재한 병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 진단서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백 교수의 ‘병사’ 진단이 경찰의 백 씨 부검의 명분이 되는 상황에서 백 교수의 진술 번복은 경찰의 영장 집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백선하 교수의 말바꾸기와 경찰의 부검시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며 “백 교수의 ‘병사’ 진단이 잘못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부검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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