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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 전 간부, 여직원 볼에 입맞추고 귓속말 성희롱 ‘징역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여직원들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B 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C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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