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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우 의원 “옥외 소화전 없이도 경찰 살수차 177t 살수 가능”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량 87% 수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실상 살수차를 못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와 살수차에 물을 충당하기 위한 물 보급차를 모두 동원하면 한 번에 가능한 살수량은 무려 177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177t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량인 202t의 87%에 달하는 양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 보유 중인 살수차는 총 19대. 살수차의 물탱크 용량은 4000ℓ짜리가 12대, 6000ℓ가 4대, 6500ℓ가 3대로 19대에 물을 가득 채워 집회시위 대응에 동원할 경우 별다른 물 충전 없이 한 번에 살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91.5t에 달한다.

최근 5년 간 살수차가 사용됐던 21회 가운데 하루에 91.5t보다 많은 살수가 이뤄졌던 날은 민중총궐기 당시 뿐이었다. 2014년 살수차가 실제 사용된 2회의 총 살수량은 8.5t, 1회 평균 살수량은 4.2t 수준이고, 2013년을 보더라도 살수차가 실제 사용된 5회의 총 살수량은 27.5t, 1회당 평균 살수량은 6t이 채 안 된다.

경찰은 살수차에 물 공급을 위한 별도의 물 보급차도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차량의 물탱크 용량은 모두 4500ℓ로 물 보급차를 모두 동원할 경우 추가로 85.5t의 물을 살수할 수 있다.

19대의 살수차와 19대의 물 보급차를 모두 동원하면, 경찰은 옥외 소화전에 물을 연결하지 않고도 177t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시위대 시위 진압에 사용할 수 있다는게 김의원의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당일 살수량의 최대 100%의 물을 소화전에서 가져다 썼다. 김의원은 “애초에 살수차를 동원하면서, 해당 살수차의 물탱크에 물을 한 방울도 채워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화전이 없으면 살수차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경찰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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