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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기지국 터는 수사 횡행” 통신자료 2년간 3000여만건 검ㆍ경에 제공
-박홍근 의원 “당사자들에게 통신정보 제공 사실 알리는 방안 제도화돼야”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통신비밀 자료’에 대한 수사가 기지국을 거의 통째로 털다시피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통신사별로는 2014~2015년 2년 동안 SKT가 84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다음은 KT 495만여 명, LGU+ 477만여명이었다.

통신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 30% 증가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다.

박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091건의 과도한 문서요구가 이루어지고, 1일 2만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뤄지는 통신자료 제공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KT가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5년 2년 동안 KT는 834만여 건으로 SKT(497만여건)와 LGU+(207만여 건)의 합계 704만여건보다 130만여건이나 많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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