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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조직적 축소 정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한 지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간부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지난해 6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축소 정황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사에서 남성 상사인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인천 모 지역에서 음주 후 약 2시간 동안 식당 앞 도로, 엘리베이터, 공원 벤치에서 성추행한 뒤 모텔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사흘 뒤 B씨는 인천지역본부에 성추행 사건 관련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인천지역본부장과 행동강령책임자(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감봉 3개월과 인천지역 내 다른 지사로 전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공사는 본사 자체감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게 처리됐음을 파악하고 감사심의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공사는 가해자를 파면하고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은 인천지역본부장에 감봉 3개월, 인사위원장에 감봉 1개월, 간사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본사 성희롱고충심의원회나 본사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본부가) 징계 결과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돼도 간부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와 피해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려는 폐쇄적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다”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 신원 비밀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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