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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우병우 수석 부인, 산림화된 땅을 농지로 취득”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병어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 수석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2개 필지 농지를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심사 차원에서 화성시가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해당 농지는 취득 당시부터 산림화가 진행, 일부를 제외하고선 농사를지을 수 없는 농지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이럴 경우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취득자격즉명을 발급받는 게 원칙이고, 원상복구 이전이라도 원상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 부인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도, 원상복구계획도 없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게 위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위 의원실 측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농지복구계획을 기재해야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화 구역은 복구계획 없이 취득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위법한 농지 취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우 수석 처가 등이 차명 땅을 보유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농지 역시 산림화가 진행됐거나 필지에 사찰이 지어진 사례까지 있다고 위 의원실 측은 밝혔다.

위 의원은 “농지 위법실태에 한층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벌여 농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농지 투기나 불법전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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