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구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를 누가 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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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백 씨가 숨진 이후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갈등이 연일 심화하고 있다. 검ㆍ경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에서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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