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백남기 씨 사망 이후] 檢, 구은수 前 서울청장 비공개 소환조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농민 고 백남기(69) 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조사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구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를 누가 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백 씨가 숨진 이후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갈등이 연일 심화하고 있다. 검ㆍ경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에서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