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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시 거부권 고지하라”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 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시민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경찰관이 시민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공연음란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로 연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김 씨가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며 신분증 제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 받고 내사 종결처리 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김씨가 임의 동행 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음에도 해당 경찰관이 지구대 동행을 재촉해 연행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직’ 제51조인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데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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