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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독촉 당하자 10년 지인 살해…인감 훔친 40대男 ‘징역 35년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빚을 갚기 위해 10년 간 알고지낸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강도살인ㆍ강도살인미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 씨에게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지인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신을 충남의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는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A 씨를 속여 인감을 받아내고, A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가 명의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 씨가 숨지자 주민등록증과 현금, 지갑, 인감을 훔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A 씨가 숨진 뒤에도 옆에 놓인 의자로 5분 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등 인면수심 행각을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 2012년에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 B 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1심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김 씨는 2013년 6∼11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60대 노령인 A 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음에는 김 씨의 거짓 제안에 자신의 인감을 넘겨주려 했을 정도로 김 씨를 신뢰했다”며 “그럼에도 김 씨는 범행 후 A 씨 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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