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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망우동 등 소규모 단절토지 4곳, 지구단위계획 결정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서울시는 13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4개소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전날 제15차 회의를 열어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외 3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단절 토지로 남아있다.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소규모 단절토지 4곳의 위치도. [사진제공 =서울시]

시는 중랑구 망우동ㆍ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지역의 3개 구역은 구역 내 불필요한 국ㆍ공유지 제척, 연접부 잔여토지 편입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에 대해선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지역으로 관리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3개 구역은 자율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간에 필지를 교환해 토지의 정형화를 권장했다.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해 주거에 유해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물의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소유주 주민이 제안하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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