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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104실 규모 호스텔 신축 허용
- 내년 하반기에 지상 15층 규모로 준공

- 명동 이비스엠버서더 호텔 부지, 송파구청 부지에 호텔 신축건은 ‘보류’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서울시가 외국인 배낭여행족의 관문인 홍대입구역 주변에 104실 규모의 호스텔 신축을 허용했다.

시는 13일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대상지의 용적률을 허용치(450% 이하) 보다 높은 693.18% 이하로 완화한 게 이번 결정안의 주 내용이다.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에 내년 하반기에 생기는 호스텔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2010년 말 공항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한 이후 2호선 홍대입구역은 외국인 배낭여행객이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됐다. 인근 합정역, 6호선 상수역까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대거 새로이 생겼지만, 내국인 관광객까지 더해져 숙박수요는 넘친다. 시는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충당하고자 관광숙박시설 건립 확충을 위해 이 곳에 관광숙박시설특별법을 적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대입구역과 가까운 대상지에 지하4층, 지상15층, 객실 10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내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특히 젊은 층과 개별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트렌디한 객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호스텔로 짓는다.

도시건축공동위는 건축물 앞에 전면공지를 조성해, 이면가로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이면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면가로와 전면가로 사이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자 편의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정보교류시설을 배치해 여행객의 감성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홍대 문화예술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후 홍대ㆍ합정 지역에서 잇따라 호텔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했지만 사업 주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이랜드그룹이 합정동 서교 자이갤러리 부지에 358실 규모 켄싱턴호텔 등 2개 호텔 신축을 허가받았지만, 나대지 상태인 두 대상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또한 서대문구 동교동 삼거리에 있는 사루비아빌딩(옛 린나이 코리아 사옥)은 매각돼 380실 규모의 호텔로 건립 중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됐다. 이 건물은 경매시장에서 세번의 유찰 끝에 지난달 9일 네번째만에 438억1300만원에 낙찰됐다.

마포구 서교동에 새로이 관광숙박시설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인 대상지. [사진제공 =서울시]

한편 이 날 도시건축공동위에는 명동관광특구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에도 호텔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올랐지만 계획 미비로 보류됐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명동1가 59-5번지에 있는 이비스엠버서더호텔을 철거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새로운 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송파구청 인근 부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에 보류된 두 안건은 소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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