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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다시 불붙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논란... 헌재도 우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어 해석을 놓고 추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원들은 헌재 소장의 임기를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다”며 “이후 헌재 소장의 공백기가 올 수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헌재 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 현 헌재소장을 임명할 당시에도 임기를 어떻게 봐야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 소장의 임기를 임명 이후 6년으로 봐야할지 재판관 잔여 임기로 봐야할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임명 당시 “재판관 잔여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하는게 명확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재 소장 임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모두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에 만료된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박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을 모두 임명한다면, 이들의 임기가 6년인 만큼 차기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을 한 사람도 임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과 헌재 측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법률에 6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회찬 의원은 “박 소장이 2013년도에 취임할 때 재판관을 사임하고 소장으로 임명했다면 임기 6년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었다”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 역시 “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조치를 19대 국회 당시 처리하려 했는데 하지못했다”며 “이춘석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는데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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