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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전기료’ 국회로…원전 주변 50㎞ 확대안 발의
-김영춘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전력 영업이익 11조원, 전기료 인상없이 재원 충당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사실상 부산 전역을 ‘반값 전기료’ 수혜지역으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ㆍ신체적 건강 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 보조 등 지원 내용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로 확대해, 사실상 부산 전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대상은 발전소로부터 5㎞ 이내 지역에 불과하다. 
[사진설명=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로 떠오른 고리ㆍ신고리 원전, 추가원전 건설 문제로 논란이 일고있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부지 모습.]

김 의원은 “원전이 가진 위험이란 다른 발전소와는 비교할 수 없고, 재산권과 신체ㆍ정신적 건강을 침해 받고 있는 지역의 범위 역시 이보다 훨씬 넓다”면서 “그런데도 그 지원 범위를 다른 발전소들과 똑같이 5㎞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원전에 관해서는 지원 범위를 50㎞로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원 사업 내용에 ‘전기이용요금 보조’를 명시해 ‘반값 전기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족한 재원에 대한 해법으로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ㆍ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해마다 약 5000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원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는 부산ㆍ경남 지역의 야당 의원들과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약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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