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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구룡마을 임대주택…거주증명 안되면 공급없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지난 2014년 11월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사고’로 집을 잃었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해 법원이 “거주사실이 증명이 안된다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모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주택공급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서울 강남동 개포동 구룡마을 7~8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마을 5만 8080㎡ 중 900㎡와 391개동 1807세대 중 16개동 63세대가 불탔고 13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는 월 소득 최저생계비와 재산합계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매입 임대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에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각각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구룡마을 도시 개발사업을 마치면 화재 이재민들에게 구룡마을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988년부터 구룡마을 8지구 주택에 거주했고, 화재로 집과 살림이 다 불타버렸다“며 강남구청에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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