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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세타II 엔진 보증기간 연장…유상수리 고객엔 전액 보상키로(종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리콜판정을 받은데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제작 결함 논란을 빚고 있는 세타II 엔진 장착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12일 “국내에서 세타∥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자기 부담으로 유상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 일체를 전액 보상키로 했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 차량은 현대차의 쏘나타(YF) 6169대, 그랜저(HG) 12만5952대, 기아차 K5(TF)1만3641대, K7(VG) 6만2517대, 스포티지(SL) 5961대로 총 22만4240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세타II 엔진과 관련, 미국 앨라바마 엔진 공장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현대차측은 결함 논란이 불거지자 “세타II 엔진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수 고객과의 차별 논란이 불거지며 ,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세타II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II 엔진의 제작결함 여부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동꺼짐이나 소음, 진동 등 결함이 확인될 경우 리콜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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