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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수주, 일정액 미만이면 정부 신고 면제
-강호인 국토장관 주재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서 수주신고 간소화 논의

-국토부 현재 해외건설 신고제도 개선점 연구용역 중…수주신고 간소화 전향적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를 할 때 사업규모가 일정 액수를 밑돌면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이르면 내년 초께 정해진다. 현재는 해외수주 활동의 사전보고, 계약체결ㆍ변경, 사업준공 등 단계마다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수주 활동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업계는 그동안 수주신고 간소화를 꾸준히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최고경영자(CE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주신고 간소화와 관련 “사전보고만이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사업만 하도록 해달라는 업계 건의가 많았다”며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건설 신고제도 개선점에 관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올해 말에 끝난다”며 “기준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엔 이른 시기인데, 방향을 그렇게(수주신고 간소화) 잡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이와 함께 기술경쟁력 위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해외로 나갈 때 ODA를 주로 활용하는데, 업체간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저가낙찰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다. 기술점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1ㆍ2등 업체간 점수 차이를 벌리는 등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술사 배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건설분야 기술사 합격률이 6%대에 불과하고, 자격 취득 연령이 높아 실무자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분야 기술사의 적정 수요를 조사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호인 장관은 “최근 저유가,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실하고 합리적인 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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