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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미납액 38억 넘어
- 송희경 의원 “성공적인 기술이전 위한 연구회 차원의 사후관리 역량 높여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5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미납한 기술료가 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출연연별 기술료 미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을 받고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례는 총 82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38억7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사유별로 보면 대부분이 기업 경영악화, 폐업 등 경영상 문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이전 후 법인합병으로 계약 변경을 협의 중에 있거나, 기업이 사업화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희경 의원은 “기술 이전 후 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기술료 지급 여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사업화가 무산돼 출연연이 기술료를 추심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구 성과물이 기업과 산업의 제대로 된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기술이전 과정부터 제반조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각 출연연의 내부규정에 따라 투입연구비, 기술수요, 활용성, 시장성, 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기술실시 희망자인 기업의 규모를 참작하여 기술료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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