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진퇴양난’…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이청연<사진> 인천시교육감이 궁지에 몰렸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뇌물을 받고 이미 구속된 시 교육청 고위직 간부ㆍ측근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검찰 추가 수사 선상에 올라 이 교육감으로선 난감한 모양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ㆍ3급)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가 이번 영장 재청구 때 추가돼 현직인 이 교육감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 교육감은 지난해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할 당시를 전후해 최근 이미 구속된 교육청 고위직 간부ㆍ측근과 해외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파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공적인 업무 보다 사적인 여행으로 다녀온 것만해도 수차례에 이른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이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인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