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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설탕세 부과 권고…비만 감소 효과 기대
- 멕시코ㆍ헝가리, 설탕세 시행…업계 반대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도입 찬반 논란이 뜨거운 설탕세 도입을 11일(현지시간) 공식 권고했다.

WHO는 이날 펴낸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에서 비만 문제와 관련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WHO는 “당류 음료의 소비 감소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과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가당 표시가 된 가공식품은 생산, 조리, 소비 과정에서 글루코스, 과당 등 단당류나 이당류가 첨가되기도 한다. 자연에서 바로 얻는 꿀과 시럽, 과일 주스, 주스농축액도 물론 당 성분이 들어 있다.

더글러스 베처 WHO 비전염성 질병국장은 브리핑에서 “단 음료와 무가당 식품의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과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은 과체중 상태다. 비만 유병률은 남성 11%, 여성 15%로 1980년의 배가 됐다. 5세 이하 어린이 중에도 420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비만이 직접 원인이 돼 숨진 사람만 2012년 150만명이다.

WHO 프란체츠코 블랑카 박사는 “영양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더는 설탕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며 “매일 무가당 식품 섭취가 전체 필요 에너지의 10% 이하가 되게 하면 250㎖ 설탕 가공 음료를 한번 덜 마신 셈이 되고 5% 이하로 낮추면 건강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가당 음와 식품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그룹 회의에서 11개 통계 자료를 논의한 결과를 담고 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10∼30% 낮추고 무가당 식품,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등이 든 식품에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식품 소비에 변화를 유도해 비만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결론이다.

보고서는 설탕 첨가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 계층에도 설탕세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멕시코는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고 헝가리는 설탕, 소금,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 과세하고 있다.
반면 업계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검토를 시작했지만 저소득 계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료 협회의 반발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영국도 납세자 단체가 설탕세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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