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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떠난 딸 못 잊어 24년동안 같이 이사 다녀
-법원, 실정법 위반 인정했지만 벌금 30만원 선고 ‘선처’

[헤럴드경제]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임모(63)씨는 1992년 둘째 딸이 자폐성 질환을 앓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임 씨는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가족 사항에 둘째 딸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사망한 임 씨의 딸은 2013년 2월에는 노원구에,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에는 송파구에 각각 주민으로 등록됐다.

이 같은 임 씨의 행위는 행정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딱한 사정과는 별개로 그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1심에서 임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때라 전입신고 때도 이름을 올렸다”면서 “사망신고를 완료했고 지연 과태료도 납부했다”면서 항소했다.

아울러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데 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명한)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6일 원심판결을 깨고, 임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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