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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선박 국내서 가압류, 한국해법학회 “위법 소지”(종합)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한진해운 선박 ‘한진샤먼호’의 국내 가압류 사태에 대해 한국해법학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국해법학회 주최로 서울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는 한진해운 선박의 국내 가압류가 해운업계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이번에 가압류된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은 용선이 끝나면 한진해운의 소유“라며 ”해운업계에선 그동안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에 대해 용선후 돌아갈 국적의 선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 소유권 기준으론 한진해운의 선박이 아니지만, 해운업계에선 이같은 형태의 선박을 한진해운과 한국 국적의 선박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자산을 가압류 조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게 한국해법학회의 입장이다.

앞서 한진샤먼호는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중 가압류됐다. 미국의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밀린 기름값을 받으려 선박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내서는 선박이 압류되는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법적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은 자산의 압류 등의 조치를 면하게된다.

하지만 당시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이 100% 소유한 선박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지었고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형태의 선박은 통상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이 바뀐다. 한진해운은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10일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가압류된 한진샤먼호가 만일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으로 인정된다면, 현 상황의 선박 압류조치가 무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진해운 선박의 국내 압류 관련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는데 법 적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추가로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 물류대란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창원지법이 한진샤먼호를 한진해운 소유로 판단해 압류를 막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진샤먼호가 다른 국가의 항구에 들어갈 경우 은행들이 담보권을 행사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따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산업의 법적 이슈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해법학회는 이날 좌담회에서 하역작업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화주의 손해 범위와 보호, 컨테이너 박스 처리의 문제 등 한진해운 물류대란 수습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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