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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법 중국어선 폭력저항땐 공용화기 사용하겠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중국어선이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단속시 폭력사용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선체를 향해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용화기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속강화 대책을 내놨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5분쯤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1척이 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들이 받고 또 3분 뒤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추돌해 침몰시킨 바 있다.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속 세력도 확대한다. 기존엔 경비해역 당 대형함정 1척과 고속단정 2척이 배치됐었던 것을 4배로 늘려 대형함정 4척과 고속단정 8대,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도 강화한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 위협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 또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중국 해경국은 지난 7일 우리측의 공조수사 요청에 따라 용의선박 등록정보 등을 알려왔으며 문제의 선박은 현재 수배중인 상태다. 해경은 용의선박이 만약 한국에서 검거됐을 경우 살인미수도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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