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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주부, 집에서 복어탕 끓여먹고 사망
[헤럴드경제]복어를 손수 조리해 먹은 60대 주부가 숨졌다.

지난 10일 오전 9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윤모(69·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복어 알을 끓여 혼자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윤 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같은 날 오후 6시께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은 숨진 윤 씨가 평소에 남편이 낚시로 잡거나 시장에서 사온 복어를 집에서 조리해 먹은 적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복어알 자료사진

경찰은 윤 씨가 복어 알에 들어있는 독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복어 알을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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