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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말썽많은 ‘와일드캣’ 도입… “실제작전 시간 30분에 불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해군이 도입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실제 작전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해상작전헬기, 반쪽짜리 작전요구성능으로 부실장비 도입하게 만든 주범 따로 있다’는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와일드캣의) 실제 대잠작전이 가능한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와일드캣에 대한 성능 시험에서 실제 최대비행시간 평가가 디핑소나(음향탐지기)만 장착한 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성능의 핵심은 잠수함을 탐지 하는 ‘디핑소나’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장(어뢰 또는 대함미사일) 두가지다. 문제는 소형헬기인 와일드캣의 탑재중량이 1683kg에 불과해 두가지 장비를 모두 장착할 경우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와일드캣에 디핑소나(387kg)와 어뢰 2발(600kg)을 장착하고 승무원 3명(238kg)까지 탑승할 경우 탑재가능한 연료는 최대 458kg이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분당 연료소모량 5kg을 대입하면 실제 작전가능시간은 최대 1시간 30여분에 불과하다.

여기에 해상작전헬기는 함정 레이더로 탐지키 어려운 일정반경을 벗어난 뒤부터 성능을 발휘하는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2015년 3월 2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문건에는 해상작전헬기가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함정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각각 27분으로 설정두고 있다. 말하자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제 대잠작전이 가능한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작전요구성능에 무장탑재 시 최대비행시간을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탐색-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성능미달 헬기가 도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장 장착 최대비행시간이 삭제된 부실한 작전요구성능을 설정한 탓에 대잠작전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소형헬기가 들어왔다”며 “기종 결정 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한 사업 관계자들만 줄줄이 구속됐는데 사업 부실의 핵심인 ‘작전요구성능 설정 단계’에 개입한 합참과 국방부 관계자는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와일드캣‘ 도입 결정은 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올해 9월 검찰로부터 6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고,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은 올해 6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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