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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값 왜 비싼가 했더니…의료기관 과잉 처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5년 간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적으로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는 1668억원에 달하고 있다. 과잉 처방으로 매년 350억원이 넘는 환수액이 발생하고 있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2011년~2016년(8월)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환수된 약제비는 368억여원으로, 2012년 357억원, 2013년 355억원, 2014년 340억원으로 감소하던 과잉청구는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벌써 238억원의 환수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 4000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서울 938만 3000건, 경남 377만 2000건, 부산 374만 3000건, 전북 283만 9000 건, 충남 276만 4000건, 경북 268만 9000건, 인천 251만 8000건, 전남 248만 4000 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자들이 믿고 찾는 지역별 대형병원의 경우도 약제비를 과잉처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 5000 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 4000 건, 27억 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 3천 건, 33억 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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