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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통지 시한 넘긴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학 측이 임용 만료일 2개월 전이라는 통지 시한을 넘겨서야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를 알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고려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6월 말 부교수 A 씨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교원업적평가 요건(심사 의견서 평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불허했다. 대학 측은 A 씨에게 심사 결과를 알리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대학 측은 A 씨의 임용 만료일을 일주일 넘긴 9월 7일 최종 재임용 거부 통지를 했다.

A 씨는 대학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 측이 절차를 위반한 만큼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학 측이 밝힌 재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학 측은 “통지 기한 이후에도 A 씨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받기 위해 거부 처분을 미루게 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법 규정대로 임용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법에서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A 씨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부담을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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