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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신동빈 또 검찰 고발…"장부에 손실 축소 기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하고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측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왼쪽부터) 신동주 부회장, 신동빈 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자산의 미래 경제적인 가치가 장부에 기재된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006년 롯데쇼핑이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번째 적자다.

당시 롯데쇼핑은 346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대해 “중국 현지 기업ㆍ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고,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며 “향후 5년간의 중국 경기가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이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노하우, 인적 자산,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 외에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추가로 지불했는데,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추가로 지불한 금액들이 모두 손실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본인 또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동빈 회장이나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ㆍ재물은닉 혐의 형사 고소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롯데 그룹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고, 고소 내용만 확인한 상태”라며 “그룹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또 갈등 조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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