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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으로 붙잡았더니…알고보니 마약사범
필로폰 차에 싣고 다니다 끼어들기로 덜미

음주운전 의심 차량…마약 검사하니 양성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진원 기자] 필로폰을 차에 싣고 다니던 50대가 교통 단속에 걸렸다가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들통나는 등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한 마약사범들이 잇달아 덜미를 잡히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인근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흰색 차량 1대를 적발했다. 상습 끼어들기 구간에서 주말 낮 정기 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평소대로 단속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조모(51)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씨는 면허증이 없다며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이 면허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니 검찰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배범이었다.

경찰은 즉시 조 씨를 체포하고, 조 씨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다. 조 씨는 “차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라”며 “경찰이 운전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의 모습은 음주운전 등 단속에 걸리면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 일반적인 단속 대상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계속된 견인 요구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 안을 꼼꼼히 살폈다. 운전석 발판이 불룩 튀어나온 것을 눈여겨 본 경찰은 발판을 들어냈다. 필로폰 6g과 주사기 2개가 발견됐다. 조수석 발판 밑에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1개가 있었다. 경찰은 체포 이후 검찰에 조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조 씨는 이번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될 처지가 됐다.

지난 10일 새벽에도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45㎞가량 추격 끝에 검거하고서 마약 혐의까지 밝혀낸 일이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은 같은 날 오전 0시50분께 “강변북로 상수동 인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30분간 추격전을 벌였다.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는 차량을 뒤쫓아 행정구역을 넘어 경기도 고양시까지 간끝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들이받히고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운전석에서 끌려 나온 박모(44) 씨는 당시 눈에 초점이 없었고, 묻는 말에는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음주감지기에는 수치가 뜨지 않았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교통경찰관은 즉시 박 씨를 관할 경찰서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계했다. 마약 투약 검사를 하자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통단속을 하다 마약사범이 붙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교통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이 주된 임무지만,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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