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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뒤집어 놓고 오라”…폭력배 동원 ‘왕따 보복폭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폭력배를 동원해 중학교를 찾아가 학생과 교사를 때리고 행패를 부리도록 사주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원의 아들이 다른 학생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11일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5월 병원 직원 B 씨로부터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 씨는 며칠 뒤 병원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B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괴롭힘도 당하고 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병원 직원 5명과 폭력배 2명은 해당 중학교로 몰려갔다. 5명은 교문 인근에 대기했고, 2명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B 씨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교문 쪽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교문에 중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교사 2명이 달려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이들은 교무실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에도 병원 직원에게 “의료재단 내 반대파 2명을 때려 중상을 입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승우 판사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교육 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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