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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 10원 단위 사라진다…반올림 적용, 잔돈 불편 최소화
[헤럴드경제]택시요금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에에 따라 앞으로 택시요금에서 10원 단위가 사라진다.

빠르면 이달 중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미터기에 산정된 10원 단위 금액을 100원 단위로 반올림해 결제해야 한다. 



예를들어, 택시 요금이 4,540원이면 4,500원으로, 4,360원이면 4,400원으로 계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요금 지불에 이미 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고, 10원짜리 동전의 활용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등의 운임이 적용됨에 따라 10원 단위 잔돈이 발생해 거슬러주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와 승객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승객과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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