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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법정에 선다…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피고회사 대표 자격
-법원, 소송 제기한 일성신약 요청 받아 들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10일 옛 삼성물산 주주로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31일 오후 3시 재판에 최 사장을 소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지난해 7월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 사장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인 신문’을 한다. 재판부는 최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일성신약 측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순 자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으나,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서 사달라고 요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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