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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부분 공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이 조건부로 발부받은 백남기(69) 씨 시신 부검영장에 대해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백 씨 시신 부검 영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청구된 정보공개 사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백 씨 부검영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위원 2명, 위원장인 종로서 경무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3명 등 5명이 심의회 위원을 맡았다.


경찰은 총 3장으로 구성된 부검영장 중 ‘법원의 제한 사유’가 기재된 세 번째장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판사의 성명과 청구검사 성명,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영장의 첫 번째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적힌 두 번째장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경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의관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 역시 비공개가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으며, 정보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종로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백 씨 부검영장 부분 공개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문과 제 3차 협의공문을 들고 백 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백 씨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백 씨 부검영장 정보공개를 경찰에 청구했다.

당시 투쟁본부 측 변호인은 “가족의 희망을 반영해 부검하라는 단서가 붙은 이례적인 영장인 만큼, 전문을 봐야 경찰이 일방적으로 부검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부검영장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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