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변희재 ‘또라이’ 발언한 탁현민 교수에 ‘무죄’ 확정
-법원, 모욕죄 기소된 탁 교수에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 대표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지칭했다. 
탁현민 교수

당시 변 대표는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주최하고 나온 식비 14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받고도 “서비스가 좋지 못했다”며 1000만원만 낸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 소식을 접한 탁 교수가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변 대표를 희화화한 것이다.

방송이 나간 되 변 대표는 탁 교수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용한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탁 교수가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윤리 수준은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탁 교수는 변 대표와 정치적인 태도를 달리하면서 서로 비판을 주고받아온 일종의 공인”이라며 “다소의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