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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시 없는 위성방송’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수도권지역 거주자 우선 적용




앞으로 누구나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10일자로 승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래부는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방송법(9조3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근거로 KT스카이라이프의 DCS 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해 11월 임시허가 당시 부과됐던 음영지역 제한 조건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 기간과장소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승인했다. 개정 방송법 2조에 따르면 DCS 처럼 위성방송과 IPTV, 지상파, 케이블 TV 등 여러 전송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는 승인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이어서 우선은 이 지역의 거주자들이 대상이 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CS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으로 도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하여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5월 KT스카이라이프가 새롭게 도입한 전송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케이블방송사들이 KT가 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넘어선 불법 방송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같은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 서비스 영업이 금지됐었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해 미래부는 ICT특별법을 근거로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음영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임시로 서비스를 허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개정 방송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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